이번학기 중간고사 식품학개론 시험에서 부정행위가 발생해 화두에 올랐습니다. 학생들이 시험지를 제출하고 퇴실하는 과정에서 분위기가 어수선해지자 한 학생 무리가 아직 시험을 보고 있는 학생에게 답을 알려줬다는 것입니다. 의혹이 불거지자 결국 해당 시험 결과가 전원 무효 처리됐고, 지난 24일 수강생 전원이 재시험을 치렀습니다. 앞서 1학기 미생물학 및 실험 과목 부정행위에 대한 대처와 같은 방식입니다. 이에 학우들은 반복되는 부정행위에 대한 학교의 대처가 부실하고 부정행위자에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며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더불어 정당하게 시험을 치룬 학우들이 수고를 할 필요가 있냐는 입장도 전했습니다.

 

 

식품학개론 담당 성시흥 교수는 부정행위에 대해 부정행위가 매학기 시험마다 발생하는지 몰랐고, 이는 도둑질과 다름없는 행위이니 해서는 안 될 행동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부정행위자를 처벌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재시험을 통해 부정행위를 한 학생이 경각심을 느끼고 다음부터 그러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회를 제공한 것.” 이라며 재시험을 진행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학칙시행세칙 제 15조에 따르면 시험 중 부정행위자에 대해 경중에 따라 답안지 무효, 유기정학, 무기정학, 퇴학 등의 징계를 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의 범인 일부가 지목됐지만 정확한 물증이 없어 처벌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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