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임없는 논란, 양심적 병역거부

 

 

 

지난 11월 초, 대법원은 육군 현역 입영 통지를 거부해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신도에게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무죄를 선고했다.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대를 거부한 사람에게 병역 이행을 강제하고 처벌하는 것이 양심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결론이다. 그러나 이 판결은 대한민국 남성 대다수가 의무적으로 행하는 군 복무라는 점에서 형평성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심지어 2.30대 사이에서는 여호와의 증인에 가입하면 군대에 가지 않아도 된다는 여증 코인이라는 말이 유행할 정도다.

 

여호와의 증인이란?

여호와의 증인은 19세기 미국에서 시작된 기독교계의 신종파다. 이들은 기독교의 중심 교리인 삼위일체 지옥 영혼 불멸을 성서의 가르침이 아니라 이교의 혼합된 교리라고 봐 인정하지 않는다.

이들은 모든 정치적 활동에서 분리돼 중립을 유지하며 집총 병역 전쟁 참여를 거부한다. 이것이 성서와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신념이라 여기기 때문이다. 또한, 여호와의 증인은 이혼을 인정하지 않으며 성서를 근거로 수혈을 거부해 무수혈 치료만 수용한다.

 

양심적 병역거부권이란?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1776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헌법에 처음 규정됐다. 이는 종교적 신앙이나 개인의 양심적 이유로 병역의무를 거부하거나 전쟁 또는 무장충돌에의 직·간접적 참여를 거부하는 권리다.

대한민국에서는 대한민국 헌법 제19조에 보장된 '양심의 자유'를 근거로, 군에 입대하는 것에 대해 또는 병역의 의무 전반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14년 만에 뒤바뀐 판결

지난 1, 현역병 입영대상자 A 씨는 '육군 모 사단으로 입영하라'는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부모 밑에서 2010년부터 여호와의 증인 소속 교회로부터 세례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그는 지난해 11월부터 병무청에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거부 의사를 드러냈다.

법원은 여러 사정을 종합해 피고인은 진정한 양심에 따라 병역거부를 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에 111일 법원은 A 씨에게 본 사건은 범죄 증명이 없는 상황에 해당해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다.

해당 판결은 20047월 종교적 이유로 입영을 거부해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최 모 씨가 "양심적 병역거부는 정당한 병역 기피 사유가 아니다"라고 선고받은 14년 전의 판결을 뒤집은 이례적 사례다.

 

양심이 그 양심이 아니라고?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판결로 병역의무를 받아들인 사람은 비양심적 행위를 한 것인가라는 의문이 제기됐다. 그러나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는 헌법 제19조의 법률적 의미의 양심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착한 마음이나 올바른 생각이 아니다.

2004년 양심적 병역거부 헌법소원 합헌 결정문에 따르면 양심은 어떤 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때 그렇게 행동하지 않으면 자신의 인격적인 존재가치가 허물어진다는 강력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를 의미한다. , 법률적 의미의 양심은 우리가 생각하는 비양심의 대조 어가 아니라는 것이다.

 

 

끊임없는 논쟁, 해결책은 없는 것인가?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에 대한 사회적 갈등이 커지자 대체복무제*에서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는 여론이 힘을 얻고 있다. 헌법재판소 또한 내년 1231일까지 대체복무제를 포함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현재 국방부는 36개월 교정시설 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국방부는 이 제도의 목적을 현 병역복무자와의 형평성으로 잡았다. 따라서 다른 복무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체복무기간이 현 복무자들의 복무기간인 36개월 선에 맞춰져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아직 논의 단계에만 그쳤을 뿐 세부적인 대안은 나오지 않았다.

 

*대체복무제: 징병제를 시행하는 나라에서 군 복무 대신 일정 기간을 사회 복지 요원 등으로 일하게 함으로써 군 복무를 대체하는 제도

 

**36개월 교정시설 안:36개월 동안 육군 현역 복무기간의 두 배인 교도소나 구치소 등의 교정시설에서 합숙하는 제도

 

현재 우리나라는 대체복무제도에 대해 낯설기만 하다. 그래서 한 번에 모든 사회구성원이 만족할 수 있는 대안은 나오기 힘들 것이다. 하지만 앞으로 정부와 국회가 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잘 통합해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을 만들어나간다면 언젠간 이 문제도 사그라지지 않을까?

/mary1701@naver.com 최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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