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블리치유의 옷장(이하 치유)’. 인터넷 쇼핑을 즐기는 여성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봤을 온라인 쇼핑몰이다. 두 브랜드를 운영하는 임 씨손 씨는 소셜네트워크(이하 SNS)에서 신흥 재벌이라 불릴 정도로 엄청난 수의 팔로워와 매출을 보유하고 있는 인플루언서* 겸 사업가다. 그러나 누구나 부러워 할 정도로 잘 나가던 그녀들에게 ‘SNS 팔이 논란이란 위기가 찾아왔다. 그들을 추종하던 소비자들은 매몰차게 뒤돌아섰고 실시간으로 피해 사례를 업로드 하고자 SNS안티 계정을 만들었다. 이들로 시작된 논란은 다른 SNS 마켓의 문제점을 세상에 알리는 신호탄이 됐다.

*인플루언서 : ‘영향을 주다라는 뜻의 ‘Influence’에 접미사 ‘-er’을 붙인 것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을 뜻하는 말. 파워블로거 1인 방송 진행자 수십만 명의 팔로워를 보유한 SNS 사용자가 이에 해당.

인스타그램을 비롯한 SNS는 최근 몇 년 사이 전통 유통 채널을 위협하는 새로운 쇼핑 플랫폼이 됐고 현재 추정되는 SNS 마켓의 규모만 20조원이 넘는다. 그리고 지난 3년간 SNS마켓으로 인한 피해 사례는 총 3000건을 넘어섰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SNS의 경우 개인 공간의 특성이 워낙 강해 온라인 쇼핑몰처럼 법적인 제재를 가하기 어렵다고 한다. , SNS는 상거래를 위해 마련된 플랫폼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해 판매에 나서는 것까지 제재할 방법이 없다.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SNS 마켓의 판매자들은 전자상거래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해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가 많다. SNS 마켓 운영자들은 의류 화장품 F/B(식료품) 가전제품 등 다양한 상품을 사전 공동 구매형식으로 판매한다. 그러나 사전 공동 구매 제품이라며 판매 페이지에서부터 제품에 하자가 있어도 무조건 교환 및 환불 불가를 말하고 수익이 잡히는 카드 결제 거부 현금 영수증 거부 배송 지연 및 연락 두절 등 크고 작은 논란이 잇따르고 있다. 이 경우 정식회사로 등록된 것이 아니기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실효성 있는 제재를 가하는 데 한계가 있다. 또 등록된 회사와 소비자의 거래가 아닌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로 분류돼 전자상거래법 적용이 힘들다.

위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에서 불량 판매자를 감시하는 전담팀을 운영하는 것은 어ᄄᅠᆯ까? 인스타그램을 비롯한 SNS에는 해시태그 검색 기능이 있다. 판매자들은 상품 판매 시 검색을 통한 유입을 늘리기 위해 #마켓 #마켓중 #마켓오픈 등의 해시태그를 달고 있다. 특히 #마켓중과 #마켓오픈은 한정된 기간 동안 특정상품의 주문을 받아 판매할 때 자주 사용된다. 이를 이용해 통신판매업 신고 및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판매자들을 가려내고 1차 자진신고 유도 2차 경고 및 통신판매관련 교육 이수 3차 거래 중지 및 일정 금액의 벌금 납부 순으로 관리한다면 소비자 보호 및 피해 감소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다수의 SNS 마켓에서 품질 관리 미흡제품 디자인 카피가 또 다른 문제로 지적됐다. 최근 발생한 호박즙 곰팡이 검출 사건 유해물질 함유 화장품 판매 이미지와 다른 제품 배송 불량 제품 판매 등이 품질 관리 미흡의 대표 사례다. 그동안 체계적인 품질 관리 없이 자신의 이미지와 시녀라 불리는 극성팬들만 믿고 주먹구구식으로 제품을 판매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러울 뿐이다.

제품 디자인 카피의 경우 그들은 명품이나 타 브랜드의 제품 디자인을 그대로 베꼈음에도 소재를 직접 골랐다는 이유로 자체 제작이라 말한다. 하지만 디자인 카피는 엄연한 저작권 침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매 페이지에 카피 제품인 점을 명시하지 않고 판매하고 있다. 심지어 고객들에게는 싸구려 모조품을 판매하면서 모델이 착용하거나 상세 페이지 제품은 타 브랜드의 제품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에 소비자 기만논란도 일었다.

SNS마켓 거래는 소비자가 어느 정도 위험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 언급한 문제들 외에도 주문 및 결제가 비공개 댓글 또는 11 메시지로 진행되는 점, 현금 결제를 유도하는 점은 소비자들의 신중함과 주의가 필요가 필요한 부분이다. 따라서 일명 호갱이 되지 않기 위해선 구매기준을 팔로워 수와 운영자의 화려한 외모 및 과장된 광고가 아니라 판매자의 정보 신뢰도로 삼아야 한다. 만약 판매자가 등록되지 않은 사업자 이거나 현금 결제를 유도하는 경우 언제든지 법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관련 피해 발생 시 1372 소비자 상담센터 한국소비자원 서울특별시 전자상거래센터 등으로 신고 가능하다. 모두가 행복한 소비가 이뤄지기 위해서 판매자에게는 책임감이, 소비자에게는 현명함이 그리고 정부에게는 확실한 제도가 필요한 시점이다.

/김현지 기자 hyunjizi21@kk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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