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품 규제의 반작용, 노 오더 족

 

지난 8, ‘일회용 컵 규제의 시행으로 모든 커피전문점과 프랜차이즈 매장 내 테이크아웃용 플라스틱 컵 사용이 금지됐다. 대신 매장 이용 고객들은 머그잔에 음료를 받거나 개인 텀블러를 이용할 수 있다. 그런데 최근 이를 악용하는 노 오더 족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사람들이 늘어났다. ‘노 오더 족이란 매장 내 주문을 하지 않고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킨다. 이들은 왜 등장하게 됐으며 어떤 피해를 주고 있을까?

 

노 오더 족에 의한 피해 사례

매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은 음료를 샀음에도 노 오더 족의 증가로 매장 내 자리를 이용하지 못해 불편을 겪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매장 내에 비치된 물로 집에서 가져온 티백을 우려내 마시거나, 무상으로 제공되는 시럽 빨대 휴지와 같은 물품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개인 텀블러에 얼음 또는 물을 계속 채워달라며 터무니없는 요구를 하는 사람도 있다.

이들로 인해 점원들은 난처한 상황이 됐고 점주들 또한 금전적인 피해를 보고 있다.

 

매장의 대응

노 오더 족에 맞서고자 매장은 다양한 대응책을 마련했다. 개인이 운영하는 매장에서는 ‘11 음료 필수라는 안내문을 걸어놓고 있다. 또는 손님이 들어오면 주문하시겠습니까?’라고 먼저 말을 건 뒤, 주문을 거절할 경우 이용료를 받거나 퇴장을 정중히 부탁한다.

하지만 이런 규제는 직원들이 자주 교대되고 매장의 규모가 큰 대형 프랜차이즈 매장에서는 시행되기 힘들다. 대형 프랜차이즈 회사는 고객이 왕이다.’라는 소비자 중심적 제도로 운영되기 때문이다.

만약 점원의 규제에 대한 고객의 이의제기가 접수된다면 해당 매장의 고객 만족 평가하락에 영향을 끼치고 이는 브랜드 자체 이미지를 실추시킬 수 있다. 결과적으로 프랜차이즈 회사의 경제적 타격으로 이어질까 봐 본사에서는 해결책을 적극적으로 내놓지 못하고 있다.

 

업무방해죄성립되나?

실제로 노 오더 족을 발견한다고 해도 이들을 법적으로 규제하긴 어렵다. 텀블러에 물을 채워 자리를 차지하는 것만으론 영업 방해가 인정될 수 없기 때문이다.

흔히 말하는 영업 방해에 해당하는 것은 바로 업무방해죄. 형법 314조에 따르면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사실이 있어야 영업 방해로 인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

, ‘노 오더 족과 이를 규제하는 점원 사이의 갈등이 소란으로 번져 다른 고객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이상 업무방해죄는 성립될 수 없다.

 

정부나 본사의 재빠른 노 오더 족대응 시스템만큼 현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매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의 태도다. 매장 이용 시 개인의 이기심을 버리고 타인을 생각해 도덕적으로 행동한다면 노 오더 족문제가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최윤정 기자 mary17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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