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홍보부 차장
                                      미디어홍보부 차장

  계속해서 심각해지는 암표* 판매로 인해 이 달 22일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공연 입장권과 관람권을 구매한 후 웃돈을 받고 다시 판매하는 부정 판매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이 개정됐다. 공연법은 예술의 자유를 보장하고 공연자 및 공연예술 작업자의 안전한 창작 환경 조성과 건전한 공연 활동의 진흥을 위해 제정됐다. 그러나 필자는 개정된 법안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 바로 매크로 프로그램이라고 규정한 부분이다. 기존 티켓의 가격을 높여 암표 거래를 한다는 것 자체에 문제 삼아야 하는 것 아닌가.

*암표: 법을 위반하여 몰래 사고파는 각종 탑승권, 입장권 따위의 표

**매크로 프로그램: 한 번 입력으로 특정 작업을 반복할 수 있도록 제작된 프로그램

  기존 공연 티켓의 정상가를 보면 연예인의 유명도와 좌석별 차이를 생각해도 최대 20만 원이 조금 넘는다. 그러나 SNS 소셜 미디어 ‘X’나 중고 거래 사이트를 보면 가격의 2배는 물론이고 심하게는 몇백만 원까지도 올라가 있었다. 부정 판매에 대한 상황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코로나19가 잠잠해지던 2022년에는 암표 신고 건수가 무려 4,244건에 달했다. 이외에도 공연 티켓 판매 사기에 대한 문제는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암표 판매와 계속되는 사기로 인해 ‘제4조의 제2항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해 입장권 등을 부정 판매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조항이 신설됐다. 기존 공연법에서는 방지하자는 내용의 조항이었으니 변경이 되면서 매크로 프로그램에 관련된 이야기도 함께 금지로 개정됐다. 이와 더불어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라는 처벌 규정 또한 추가됐다. 공연법은 예술의 자유를 보장하고 건전한 공연 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공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이다.

  공연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암표, 프리미엄 값에 대해 많은 사람이 계속 피해를 보고 있어 공연법의 조항이 개정된 것이다. 그러나 암표를 판매하는 업자들은 표를 많게는 10개도 넘게 판매한다. 그렇게 되면 한번 판매할 때 1,000만 원은 가볍게 벌 수 있는 것에 비해 처벌 강도가 매우 낮다. 어쩌면 업자들이 벌금을 감수하고 계속해서 티켓을 팔 수도 있는 것이다. 많은 문제로 인해 사실상 암표 근절은 미지수이다. 앞서 필자가 말한 것처럼 △처벌 강도 △처벌 대상 △신고 방법 등 모호한 것이 너무 많다. 사실상 개인 간 이뤄지는 거래를 단속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실질적으로 암표 거래의 뿌리를 뽑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법 조항을 지금과는 다르게 변경하면 어떨까. 타이완 같은 경우는 지난 해 5월 암표 판매에 최대 50배의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같은 해 11월 슈퍼주니어 콘서트에서 티켓값의 17배 가격의 암표가 판매된 것으로 알려졌다. 더 강력한 처벌로 판매한 티켓값에 비례하게 벌금을 높이거나 징역을 길게 늘이는 방법을 사용해도 좋다. 그 외에도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신고를 할 수 있게 포상금 제도를 따로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연예인 멤버십 기수제 가입 등을 확대해 팬들만 예매하는 방법으로 변경하는 쪽으로 생각해 본다면 어떨까.

  암표를 방지하는 법 조항들을 만들고 실질적으로 이뤄진다면 더욱 자유로운 공연 관람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른 시일 내에 앞서 말한 문제점들을 수정해 암표 거래가 줄어들길 바란다.

/맹가은 기자 aod155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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