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으로 나온 ‘노란봉투법’이 발의되며 정기 국회의 쟁점 이슈로 떠올랐다. 이를 두고 필요성에 대한 여당과 야당의 대립이 치열한 가운데, 노란봉투법의 쟁점과 찬반 입장을 건대학보사가 알아봤다.

◆ 노란봉투법의 유래

2014년 쌍용자동차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들에게 법원이 47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언론사에 한 시민이 4만 7000원을 넣은 노란 봉투를 보냈다. 이를 시작으로 독자들이 수차례 4만 7000원이 담긴 노란 봉투를 보내왔으며, 이에 언론사는 ‘아름다운재단’에 모금액을 위임했다. 모금 시작 16일 만에 4억 7000만원이 모이며 본격적인 노란봉투 캠페인이 시작됐다. 후에 시민단체 ‘손잡고’가 출범해 단순 캠페인에서 노란봉투법 운동으로 이어졌으며, 2015년 4월 당시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34명이 노란봉투법을 발의한 것으로부터 유래됐다. 해당 법안은 노조법상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되는 합법 파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노동자 개인에게 손해배상금을 청구하지 못한다는 법이었으나, 19·20대 국회에서 연이어 폐기됐다. 그리고 현재 21대 국회에서 민주당 3건, 정의당 1건으로 총 4건의 노란봉투법이 다시 입법을 시도 중이다.

◆ 노란봉투 법안 내용

그간 발의됐던 기존의 노란봉투법과 현재 발의된 노란봉투법은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현재 노동법에서는 근로자와 사용자의 1;1 노사관계만을 상정하고 있다. 그렇기에 특수고용노동자 혹은 간접고용노동자의 경우, 노동쟁의에 대한 민사면책규정이 실속있게 행해지지 않는다. 또한, 합법적 노동쟁의가 근로조건 결정만으로 한정돼있어 노조의 권한이 협소하다. 이에 노동쟁의로 발생하는 재산적인 손해를 면책시킬 인정 요건 또한 좁게 한정했기에 노동조합 활동이 제약되고, 근로자가 생계 곤란을 겪는 사례가 많았다.

이에 △근로자 △사용자 △근로단체 등이 규정된 정의를 수정하고 손해배상 청구 제한을 확대해 헌법의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손해배상 금지 조항을 일부 개정하고 신설해, 개인에게 가해지는 불합리한 손해배상을 제한하기 위함이다.

◆ 노란봉투법에 대한 찬성 의견

노란봉투법을 찬성하는 사람들은 법안에서 이제껏 고수해왔던 전통적인 노동자의 개념이 바뀐다는 것에 주목한다. 왜냐하면 현행법은 직접적인 근로계약을 한 노동자만을 노동자로 정의하고 있는데, 이는 △원청과 직접 계약하지 않은 하청노동자 △용역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플랫폼노동자 등 대상에서 제외된 기준이다. 이들은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할 수도, 파업을 할 수도 없는 위치다. 특히 실태는 우리나라 기업에선 손해배송 소송이 단순한 기업의 권리 행사를 넘어 노조를 탄압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이에 국제노동기구 ILO도 이미 여러 번 경고했다. 일각에서는 대우조선해양의 사례를 들어 원청을 향해 파업하던 하청업제 노조와 화물차 기사들은 ‘피해자로 몰렸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했으나 화물노동자가 특수고용노동자에 속하기 때문에 권리를 보장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입법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들이 찬성하는 두 번째 이유는 합법 파업의 범위를 늘린다는 것이다. 현재 임금 문제 및 노동시간 등 근로조건 향상을 두고 파업하는 것이 아니라면 전부 불법으로 취급한다. 실제로 쌍용자동차와 한진중공업에서는 정리해고를 반대하기 위해 파업했던 노동자들에게 사측이 모두 100억 원대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했던 사례가 있다. 이러한 일을 막기 위해서는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한 파업까지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 노란봉투법에 대한 반대 의견

그러나 반대 측에서는 노란봉투법이 기업의 ‘재산권 침해’의 소지가 있으며, 불법 파업을 조장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특히 경영계에서는 불법행위자가 피해를 주고 이를 배상하는 것이 법질서의 기본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안에서는 불법행위자를 보호하고 피해자인 사용자에게만 피해를 감내하도록 한다며 주장한다. 이는 곧 부당한 결과를 초래해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의견을 전달했다.

그뿐만이 아니다. 노란봉투법이 도입된다면 폭력 혹은 파괴로 인한 직접적인 손해에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는 곧 파업으로 인한 부수적인 피해를 입는 다른 노동자들의 권리도 침해한다고 말한다. 특히 같은 사례인 대우조선해양 파업 건에서 노동자들의 불법파업이 다른 협력업체의 폐업으로까지 이어져 다른 노동자들까지 일자리를 잃었다고 주장했다. 헌법에서는 근로의 권리를 보장하기에 어떠한 노동쟁의로도 다른 노동자의 권리를 짓밟아서는 안 된다며, 재차 강조했다.

노란봉투법이 22대 중요 입법 과제로 선정된 후 양측의 대립이 살벌한 가운데, 국회에서는 이를 두고 11월에 본격적으로 논의할 전망이다. 법률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여야의 갈등은 더 좋은 법치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핵심이다. 이에 노동자와 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절충안을 하루빨리 모색하길 바란다.

저작권자 © 글로컬캠퍼스 KU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