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유나 (대학부 부장)
▲최유나 (대학부 부장)

 

타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다양한 방법으로 △의도적 △악의적 △지속적으로 공포와 불안을 조성하는 행위인 스토킹(Stalking) 범죄율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2020년 4,515건, 2021년 1만 4,509건으로 112 신고 건수가 3.2배 증가했다. 올해 1~7월 집계 건수는 1만 6,571건으로, 전년 신고 건수를 넘어섰다.

누군가를 좋아하는 마음에 따라다니거나 상대의 ‘싫다’는 반응에도 연락을 이어나가는 등의 행위를 해본 적 있는가? 이때 상대의 반응이 좋지 않거나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해본 적이 있는가? 반대로 본인이 싫다고 표현함에도 상대의 행위에 변함이 없다면 얼마나 불쾌하고 무서운 일이겠는가. 누군가에게는 애정의 표현일지 몰라도 다른 누군가에게는 불안과 공포 그 자체일 수 있다. 즉, 가해자가 악의를 품고 한 행동이 아님에도 범죄가 성립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재범의 가능성이 있으며, 상대의 행동에 따라 감정이 분노로 변하며 살인, 성범죄 같은 2·3차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에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지난해 10월, 불법 촬영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스토킹하는 등의 사건이 일어났다. 이에 대한 1심 선고 전날인 지난달 14일, 피해자를 살해한 신당역 살인사건을 통해 스토킹 범죄가 재점화됐다. 이에 따라 흔히 생각하는 오프라인 스토킹을 넘어, 모바일 기술 발전을 통한 온라인 스토킹 문제의 심각성이 수면 위에 올랐다. 한국여성정치연구소는 20대 여성의 80%가 온라인 스토킹을 당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개인정보를 이용한 당사자 사칭 △타범죄 개인정보 이용 △사생활·개인정보 알아내기 등 다양한 형태의 온라인 스토킹 범죄를 겪었다.

과거 스토킹 피해자는 주로 연예인이었지만, 요즘은 피해자의 범위가 넓다. SNS 시장의 확장으로 사생활 공개에 거리낌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또 실시간으로 서로의 일상을 확인할 수 있어 스토킹 범죄에 악용되는 경우가 늘었다.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스토킹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점이 현재 가장 큰 문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SNS에 과한 개인 정보와 일상을 공유하는 것을 자제하고, SNS로 새로운 사람을 사귀는 것에 주의해야 한다.

스토킹의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가 범행을 인식하지 못할 수 있다. 때문에 스토킹에 대한 위험성을 인지하고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스토킹이 의심·인식됐다면 상대에게 스토킹 행위 제지 및 처벌 경고를 해야 한다. 또 가해자는 자신의 행위에 대한 효과로 생각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스토킹 행위자에게 연민과 동정의 표현은 금물이다. 스토킹이 의심된다면 단호하고 분명하게 거절해야 하며, 행위자의 연락 및 거절의 증거를 남겨야 한다.

스토킹은 상대에 대한 호감으로 시작되는 것이 대부분이다. 지속된 애정표현이 모두 잘못인가? 그렇지 않다. 누군가에게 애정을 표현하는 건 너무도 당연하고 범죄로 취급될 수 없다. 하지만 상대의 의사를 인정하고 행동을 정정할 필요는 있다. 정말 누군가를 좋아한다면 상대가 싫어하거나 불안과 공포를 유발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이 맞다. 상대를 위협하는 표현은 절대 올바를 수 없다는 사실을 간과해선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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