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나지 않은 간호법 갈등, 그 이면을 살펴보다.

OECD 아시아 국가 중 대한민국에만 존재하지 않는 간호법. 간호법 제정안을 둘러싸고 법 제정을 요구하는 간호사 단체와 이를 반대하는 의사, 간호조무사 등 직역 간 갈등은 해소되지 않았다. 과연 갈등을 해소할 수 있을지 보건의료계열 종사자들의 의견을 들어보자.

427일 간호법 제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간호법이란 의료법,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서 간호인력에 관한 내용을 따로 독립시키는 법안을 말한다. 코로나 시기를 거치며 의료 현장은 많은 간호사 인력을 요구했으며 간호사의 열약한 처우와 환경이 확인됐다. 대한간호협회는 간호사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간호법을 의료법에서 따로 떼어내 관리하고자 한다. 간호법 제정안은 업무 영역 명확화 환자의 안전을 위한 적절한 간호사 확보 장기근속 유도 및 숙련 간호인력 확보를 위한 국가의 시책 마련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간호사의 처우 개선을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간호법에 대해 간호사와 의료종사자들이 갈등을 빚는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 의사는 간호법이 시행되면 간호사들은 병의원을 떠나 지역사회 돌봄 사업에 참여하게 돼 의사의 지도 없이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수많은 1차 의료기관들은 간호사들이 운영하는 돌봄센터와 경쟁하게 돼 경영난에 시달리게 되고 병원과 종합병원같은 2, 상급종합병원인 3차 의료기관들은 간호사 인력난으로 문을 닫을 수밖에 없어 대한민국의 의료는 파국을 맞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둘째 간호조무사는 간호법 조항에 나온 간호조무사 자격 때문에 반대하고 있다. 제정하고자 하는 간호법 조항에는 특성화고의 간호관련학과를 졸업한 사람, 고등학교 졸업자로 간호조무사 양성 교육을 이행한 사람만 간호조무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렇게 바뀐 법안을 시행할 경우 전문대 졸업자는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는 점에서 간호조무사들은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2022년 시험 합격자의 41%는 대졸 이상 학력자이다.

이에 각 지역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회장은 지난달 24KBS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대학에 간호실무학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서 공부한 사람들이 간호조무사 시험을 응시하려면 학원을 또다시 다녀야 한다. 그건 너무 부당하고 불합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간호사 측은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을까? 현재의 의료법에는 의료기관 및 의사 중심으로 규정이 만들어져 있고, 간호에 대한 부분은 진료의 보조라는 내용 이외에는 언급된 바가 없다. 따라서 현재 그리고 향후에도 전문화되고 세분화가 필요한 간호업무를 다루기 위한 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간호업무에 대해 과도한 업무량 및 열악한 근무 환경으로 인해 숙련된 간호사들이 많이 빠져나가는 상황에 필요한 간호사를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서 간호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4월 말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윤 대통령은 지난 달 16일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양곡관리법 거부권에 이어 두 번째다. 거부권 행사의 이유로는 간호 업무의 탈 의료기관화에 대한 우려 국민들의 건강 불안감 초래 간호조무사, 의사 등 의료종사자와 간호사 간 갈등 사회적 갈등의 미해결 등을 주장했다. 간호법이 여야 간 충분한 검토 없이 국회를 통과했고 아직 큰 혼란은 없는 13개 보건의료단체의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단축 진료나 연가를 내는 등의 집단행동에 나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에 촉각을 세워 지켜보는 중이다.

현재 간호사는 1951년 제정된 의료법에 의해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70년이 흐른 지금 사회는 고령화 저출산 의료비 증가 사회적 돌봄 증가를 겪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직면한 우리나라는 간호법을 제정하지 않는 것은 불가피하다. 우리가 간호법에 대해 갑론을박을 펼치고, 파업하는 지금, 이 시점에도 시민들은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거부권 행사 등 간호법에 대해 극단적이고 부정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닌 각 기구와 대표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합리적인 중재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현정 기자 jhj040527@naver.com

/김태희 수습기자 1inubb@naver.com

 

 

 
저작권자 © 글로컬캠퍼스 KU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