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나이 통일법' 이렇게 달라진다!
이 달 28일부터 ‘만 나이 통일법’이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그동안 사용했던 △연 나이 △세는 나이 △만 나이를 하나로 통일하는 행정 기본법이다. 갑작스럽게 바뀐 법으로 인해 혼란이 야기될 수 있는 만큼 건대학보사와 함께 ‘만 나이 통일법’에 대해 알아보자.
만 나이란 출생일 기준 0살로 시작해 생일이 지날 때마다 1살씩 더하는 계산법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현재 나이를 계산하는 방법이 3가지다. △세는 나이 △연 나이 △만 나이가 있으며 특히 ‘세는 나이’를 사용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또 나이를 계산하는 방법이 통일되지 않아 여러 방면에서 혼선을 겪었다. ‘만 나이 통일법’은 이런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나이 계산을 ‘만 나이’로 통일하는 내용을 담은 민법 및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이다. 해당 법은 지난 해 12월 8일 국회를 통과한 데 이어 12월 27일 공포되면서 이 달 28일부터 시행된다.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면 기존의 △법령 △계약서 △문서 등에서 ‘만’ 자가 생략된다. 예를 들어, 만 19세를 기준으로 하는 법령이 있다면 해당 법령에는 만 자가 생략되는 식이다. 만 나이가 통일됨에 따라 △세는 나이 △만 나이 △연 나이의 구분 때문에 발생한 민원 해결 및 유의미한 변화를 느낄 수 있다. 한국은 만 나이에 따라 대중교통 이용 시 △어린이 △청소년 △성인 요금제가 다르다. 교통비는 △만 6세부터 만 12세까지는 어린이 △만 13세부터 만 18세까지는 청소년 △만 19세부터는 성인으로 보고 있다. 세는 나이로 13세이지만 생일이 지나지 않은 어린이의 경우 만 11세로 측정되기 때문에 청소년 요금으로 혼동하기 쉬웠는데 이 같은 문제가 사라지는 것이다. 또 처방 약도 사람의 나이에 따라 약의 개수가 달라지는데 헷갈리던 나이들을 만 나이로 통일할 경우, 투여 분에 관한 고민을 하지 않아도 돼서 오남용을 막을 수 있다.
‘만 나이 통일법’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 법제처는 지난 해 9월 5일부터 18일까지 국민의견조사를 시행했다. 이 조사에서 국민의 81.6%가 ‘만 나이 통일법’ 제정에 동의했다. 6,394명 중 5,216명은 「민법」과 「행정기본법」에 신속한 만 나이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법안 통과 이후 만 나이 사용 의향 부문에서도 국민의 86.2%가 사용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법제처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올해 3월 29일부터 4월 11일까지 나이 확인 관련 사업자 부담 완화에 대한 국민의 의견 조사를 시행했다. 총 4,434명이 조사에 응답했으며, 그중 80.8%가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것에 긍정적이었다.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요구된 방안으로는 억울한 사업자의 행정제재처분 완화가 47.9%, 신분 확인 요구 및 준수 의무 명문화가 17.4%로 그 뒤를 따랐다. 법제처의 법제정책국장은 나이 확인과 관련돼 발생할 수 있는 사업자의 부담이 큰 만큼 만 나이를 정착시켜 불편을 해소할 것을 약속했다.
‘만 나이 통일법’으로 인해 일상에서 많은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다가올 새로운 일상에 대비해 본인의 바뀐 나이가 알고 싶다면 법제처(www.moleg.go.kr)의 만 나이 계산기를 사용하면 된다. 그 외에도 만 나이 계산기(www.dailyest.co.kr)와 같은 사이트가 있다.
/하지수 기자 gw5011@gmail.com
김규림 수습기자 alice147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