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취업과 경제 난항 속에서 많은 청년이 사회에서 설 곳을 잃고 있다. 이는 앞으로 우리가 겪어야 할 문제이기도 하다. 이에 곧 험난한 사회로 나가게 될 우리캠퍼스 학우들을 위한 다양한 청년정책을 건대학보사가 알아봤다.

지금 대한민국은 경제 난항이라는 큰 산을 마주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제외해도 가장 낮은 경제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동시에 청년 취업난도 큰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청년 취업난이 가속화되면서 위기를 느낀 정부는 2020년 제1차 청년정책을 확정했다. 청년정책이란 △정치 △경제 △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 확대 △권익증진 △청년 발전·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으로 크게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분야로 구성돼 있다.대표적인 일자리 분야 정책으로는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이 있다.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업의 청년고용 확대를 지원함으로써 취업애로청년의 취업을 통한 청년고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15세~34세 청년 중에서 사업주의 직계 존·비속 가족이거나 채용일 기준 고등·대학교 재학 중인 자는 신청이 제한된다. 

또 △소비향락업 △국가·공공기관 △임시·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 체납·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도 참여가 제한된다. 본 정책은 고용노동부에서 올 해 12월까지 상시 운영한다. 

*우선지원대상기업 : 경제 고용 안정 사업 및 직업 능력 개발 사업을 시행할 때 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는 기업

주거 분야 정책으로 청년행복주택(청년을 위한 공적임대주택 공급) 사업을 시행했다. 본 정책은 청년들의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청년공공임대주택 사업과 청년 공공지원 민간주택임대 사업이다. 

시세와 대비해 저렴한 임대료와 보증금을 거주 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보장한다. 공공임대는 19세~39세 △대학생 △사회초년생 △취업준비생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더불어 공공지원민간임대의 무주택 청년도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이 외에도 청년희망키움통장과 같은 정책을 통해 청년들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마지막 복지·문화 분야 정책에서는 청년마음건강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청년마음건강지원 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대상자의 수요를 고려한 맞춤형 일대일 서비스와 우울감·취업 애로 등으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심리상담을 말한다. 

19세~34세 대한민국의 청년이라면 누구나 거주지 근처 행정복지센터에서 상시 신청할 수 있다. 

△소득 △거주지 △취업 여부와 같은 사항에도 따로 제약이 없다. 전문심리상담은 회당 50분, 사전·사후검사 각 90분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A형과 B형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눠 인력에 따른 가격 차등이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제공 기관에 따라 주 1회의 전문 상담과 두 번의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자립준비청년**은 서비스 유형과 관계없이 본인부담금이 면제된다.

**자립준비청년 :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등의 보호를 받다가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돼 홀로서기에 나서는 청년

이렇듯 정부는 모든 청년의 권익증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하고 있다. 이 밖에도 △온라인 상담 △거주지 근처 청년센터 위치 △청년고용 지원 정보 △분야별 정책 상세 정보가 온라인청년센터 홈페이지(www.youthcenter.go.kr)에 제공돼 있으니 학우들의 많은 관심 바란다.

/하지수 기자 gw5011@naver.com

/박시현 기자 azure03_@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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